“청와대 공격” 허위신고범에 경찰 700만원 손배 청구

“청와대 공격” 허위신고범에 경찰 700만원 손배 청구

입력 2014-07-15 00:00
수정 2014-07-15 09: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청와대를 공격하겠다며 허위 신고를 해 경찰 수십명이 수색 작전을 벌이게 만든 장모(45)씨를 상대로 7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4월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한 지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청와대를 공격하려고 12명이 중국을 거쳐 넘어왔으며, 파주에 떨어진 무인기는 우리가 보냈다”고 허위 112 신고를 했다.

경찰은 당시 장씨의 신고를 받고 순찰차 16대와 형사과, 112 타격대 등에서 총 41명의 인원을 동원, 약 5시간 동안 수색 작전을 벌였으나 신고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다음 날 서울 중구 지하철 청구역 인근 길가에서 탐문 수색을 벌이던 경찰에 검거돼 결국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당시 출동한 경찰 41명 가운데 경위 이상 20만원, 경사 이하 15만원으로 총 700만원의 위자료를 책정했다. 여기에 약 9천원의 순찰차량 유류비를 더해 손해배상 액수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무분별한 장난·허위 신고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 대응하겠다”며 “소송에서 이긴다면 소송비용을 제외한 전액을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