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계모’ 막자…검찰·민간전문가 머리 맞대

‘울산계모’ 막자…검찰·민간전문가 머리 맞대

입력 2014-07-15 00:00
업데이트 2014-07-15 09:5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지난해 10월 박모씨는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의붓딸 이모(8)양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렸다.

이 양은 계모에게 폭행당한 지 2시간여 만에 폐가 파열돼 숨졌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울산계모 사건’이다.

살인죄로 기소된 박씨는 지난 4월 1심에서 상해치사죄만 인정돼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 외에도 지난해에는 ‘칠곡계모사건’, 의붓딸에게 소금밥을 먹여 죽게 한 ‘소금밥 계모’사건 등 아동학대 사건이 많이 발생했다.

15일 대검찰청 형사부(조은석 검사장)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건은 2012년 274건에서 지난해 504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가정폭력 사건은 2012년 3천159건에서 지난해 1만7천69건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아동관련 범죄뿐 아니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도 2012년 2만3천203건에서 지난해 2만7천404건으로 늘어났다.

대검 형사부는 이처럼 해마다 늘고 있는 아동과 여성 대상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국 58개 검찰청의 가정폭력·성폭력 전담검사와 피해자 국선변호인,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전문가 200여명이 참석하는 민관합동워크숍을 14∼15일 이틀간 열었다.

가정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서 일어나 반복될 가능성이 크고, 가정 내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저항능력이 없는 아동이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을 만큼 피해를 조기에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이를 위해 아동전문기관과 상시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수사나 재판과정에서도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나가기로 했다.

오는 9월 시행될 예정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피해아동보호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또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권리보장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진술조력인 제도 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토론했다.

대검은 이번 워크숍에서 논의된 방안을 토대로 아동과 여성 대상 범죄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역별 민관협업체제를 구축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