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 한강공원, 건설노조 미신고 시위 고발

[생각나눔] 한강공원, 건설노조 미신고 시위 고발

입력 2014-07-15 00:00
업데이트 2014-07-15 03:2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시 “시민 휴식의 공간 침범당해” 건설勞 “도로 내몰릴 땐 시민 피해 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가 한강공원에서 사전 신고도 없이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건설노조를 고발해 양측의 공방이 예상된다. 건설노조는 결국 시위대가 도로로 내몰리면서 시민 피해만 커질 수 있다고 맞선다.

14일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 따르면 건설노조는 지난 2일 오전 8시부터 3일 오전 10시까지 마포대교 남단 및 시설물을 집회 장소로 무단 사용했다. 따라서 건설노조를 지난 11일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 및 99조에 따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강공원 여의도지구에서 연간 1~2회 정도의 무단 점유 고발을 하는데 이 건은 올해 첫 고발이다.

시는 건설노조 1800여명이 시위하는 증거 사진 및 공무원 진술서를 첨부했다. 시 관계자는 “건설노조 측이 점유한 곳은 5317㎡에 이르며, 연단까지 설치했다”면서 “시민들이 즐기는 공간이기 때문에 원래 노동쟁의는 잘 허가할 수 없는 장소”라고 말했다.

건설노조는 지난 1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었다. 전국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은 2~3일간 마포대교 남단 아래에서 시위를 이어 갔다. 3t 미만 무인 타워크레인도 건설기계 등록을 해 자격자가 운행하도록 하자는 것과 작업 중지 풍속(20㎧)의 기준 완화 등이 요구 사항이었다. 임금협상 난항도 이유였다.

건설노조는 시의 고발이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2~3일은 수·목요일로 이용 시민이 많지 않았고 사전 신고를 했더라도 사실상 공원 집회는 허가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당시 여의도공원에 집회 허가 신고를 냈지만 허용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시민 피해가 적은 마포대교 아래로 갔던 것”이라면서 “조용히 머물렀고, 쓰레기 청소 등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허가를 받지 못해 목소리를 낼 곳이 없으니 결국 도로로 내몰려 시민들에게 더 큰 피해를 주게 된다”며 “적절한 범위 내에서 질서 있는 시위를 보장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4-07-15 6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