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여검사 당직 안선다…檢 ‘모성보호 지침’ 시행

임신한 여검사 당직 안선다…檢 ‘모성보호 지침’ 시행

입력 2014-07-11 00:00
업데이트 2014-07-1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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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검사 비율 2004년 7%→ 올해 27%로 높아져

앞으로 임신한 여성 검사와 여성 수사관은 야간·주말 당직이나 변사사건 처리 업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

대검찰청 미래기획단(김진숙 단장)은 11일 산모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당직·변사업무 유예 등 모성보호에 관한 지침’을 마련,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검찰이 여성인 검사와 수사관의 업무 편의를 배려한 지침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당직 업무에서 제외된다. 또 변사체 검시 업무나 변사사건 수사 지휘 업무도 당분간 하지 않아도 된다.

모체와 태아의 건강을 위하고 모유 수유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지침에는 임신이나 출산휴가 등을 이유로 보직이나 승진 등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명문화하고, 출산·육아휴직을 원활하게 하는 것은 물론 출산휴가에서 복귀한 여성을 배려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진숙 대검 미래단장은 “검찰 내 여성 비율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구성원의 모성보호에 대해 검찰이 노력한다는 원칙을 선언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올 6월 기준으로 검찰 내 여검사는 모두 532명으로 전체 검사의 27%에 달한다. 여성 수사관은 총 910명으로 전체 수사관의 17%에 달한다.

여성 검사 비율은 2004년 7%에서 2009년 19%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부장검사급 이상 간부 500명 가운데 여성은 18명(전체의 3%)에 불과하다.

현재 각급 검찰청에서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검사는 28명이다. 수사관과 실무관까지 더하면 모두 101명이 당장 이번 지침의 혜택을 받게 된다.

미래단은 이와 함께 지난달부터 매달 한 차례씩 여성 검사들이 조직 내 생활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서로 경험담과 노하우를 나누고 소통하는 자리인 릴레이 포럼을 열고 있다.

또 업무 경력 단절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출산·육아휴직 중인 검사와 수사관에게는 주요 검찰 소식을 매월 한차례 메일로 보내주는 검찰 이브레터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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