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철도공 통상임금소송 패소…”13억 지급하라”

광주도시철도공 통상임금소송 패소…”13억 지급하라”

입력 2014-07-11 00:00
업데이트 2014-07-11 10:0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지난해 말 대법원 판결에 따라 광주 도시철도공사가 13억원대 수당 등을 지급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광주지법 민사 14부(조성필 부장판사)는 11일 광주 도시철도공사 전·현 직원 426명이 공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공사로 하여금 미지급된 수당과 퇴직금 3만~720만원씩 원고들에게 모두 13억7천여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매년 기본급의 200%를 4~5회에 나눠 지급하는 상여수당, 임용일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조정수당, 직급별 대우수당, 맞춤형 복지비 등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지급액은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다시 산정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중 미지급분에 해당하는 돈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18일 정기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당시에만 160건이 하급심에 계류 중이어서 이 판결은 노동계와 재계의 큰 관심을 끌었다.

대법원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어긋나 무효라는 기존 판례도 재확인했다.

다만 사용자 측에 예기치 못한 과도한 재정적 지출을 부담하도록 해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면 안되기 때문에 소급해서 초과 근무수당 차액을 청구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원고들은 소멸 시효를 감안해 2010년 9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미지급된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