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제보’ 김상욱씨 항소심서 무죄(종합2보)

‘국정원 댓글제보’ 김상욱씨 항소심서 무죄(종합2보)

입력 2014-07-10 00:00
업데이트 2014-07-1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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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선고한 1심과 법리 판단 달라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10일 국가정보원의 댓글 활동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 직원 김상욱(5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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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제보’ 김상욱씨 항소심서 무죄
’국정원 댓글제보’ 김상욱씨 항소심서 무죄 지난해 8월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김상욱씨. 연합뉴스DB
김씨와 함께 기소된 정모(50)씨에게는 1심처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국정원 내부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현직 팀장을 사칭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와 내부 정보를 국정원장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한 혐의(국정원직원법 위반) 모두 원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 당직실 직원이 피고인에게 심리전단 직원 주소 등을 알려준 것은 직원간 사적 호의에 의한 것이었을 뿐 위계에 의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사건 당시 국정원에서 퇴직한 피고인이 국가안보와 관련한 중요 정보가 아닌 사실을 국정원장 허가 없이 공표했다고 해서 국정원직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합리적 이유 없이 퇴직 국정원 직원에게 국정원장 허가를 요구하는 것은 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검찰이 당초 김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하지 않고 그의 국정원직원법 위반 혐의도 무혐의 처분하고서 작년 12월 뒤늦게 공소를 제기했다며 무리한 기소였음을 시사했다.

재판부는 이밖에 김씨가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국정원 댓글 활동을 유출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해서는 원심처럼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심리전단 직원들의 개인 정보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발언을 정리한 내부 전산망 게시물 등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는 1심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판결 선고 직후 “인권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국정원과 일부 정치검찰의 일탈 행위를 바로 잡은 것으로 본다”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 대한 국민 관심도 계속 꺼지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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