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서울고법에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전교조, 서울고법에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14-07-10 00:00
업데이트 2014-07-1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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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0일 서울고등법원에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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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10일 오전 이영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가운데), 소송대리인 신인수 변호사(오른쪽), 하병수 대변인이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신청서를 들고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전교조는 “해직교사 9명이 가입했다고 15년간 유지해온 합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는 것”이라며 “이를 다투는 동안 효력을 정지하지 않으면 전교조와 학교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그 피해로 ▲조합비 원천징수 중단 ▲조합 사무실 퇴거 ▲단체협약안 해지 ▲전임자 미복귀시 해고 위험 등을 들었다.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이영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2심 결과 이전에 전교조가 지금의 이 상황에서 되돌릴 수 없는 무수히 많은 피해를 입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가처분이 인용돼 2심 판결까지 전교조가 현재와 같은 합법적 노조로서 역할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앞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을 심리했던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지난달 30일 기각됐다.

한편 서울지역 사범대생들은 이날 광화문광장에 모여 ‘전교조 법외노조화 철회, 교사 징계시도 중단,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예비교사 선언’을 했다.

이들은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전교조 조합원 검찰 고발은 “교사들이 노동자로 가지는 기본권리, 시민으로서 지니는 표현의 자유를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학창시절 교과서에 모든 노동자는 노동 3권을 지닌다고 배웠다. 나중에 교단에 섰을 때 학생들에게 거짓을 가르쳐주고 싶지 않다”며 전교조의 법외노조 조치 철회와 조합원 징계 시도 중단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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