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택수 전 고대교수 ‘연구비 부당수령’ 의혹 김명수 고발

현택수 전 고대교수 ‘연구비 부당수령’ 의혹 김명수 고발

입력 2014-07-08 00:00
수정 2014-07-08 12: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연구비 부당수령 의혹을 규명해달라는 고발장이 청주지검에 접수됐다.

8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지난달 23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현택수 한국사회문제연구원장(전 고려대 교수)이 김 후보자와 한국교원대학교 교내 학술지 발행인·편집위원장 등 3명을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 원장은 고발장에서 “김 후보자는 2011∼2012년 제자의 논문을 짜깁기하거나 자신의 이름을 공동저자로 올리는 방법으로 1천500만원의 연구비를 부당수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김 후보자가 한국교원대 교수 시절인 2010년과 2012년 각각 10만원, 10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납부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현 원장은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학계에 오랫동안 몸담아 왔던 사람으로서 학계에 만연한 부정·불법행위를 한 사람이 교육부의 수장이 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어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현 원장은 “교내 학술지 발행인과 편집위원장은 김 후보자의 위법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함께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주지검의 한 관계자는 “고발 내용을 검토하는 단계”라며 “다른 지검에도 비슷한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돼 어떤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할지는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연구비 부당수령을 이유로 김 후보자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는 9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