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균이 둥둥’ 서울 어린이집 17% 실내공기 오염

‘세균이 둥둥’ 서울 어린이집 17% 실내공기 오염

입력 2014-07-08 00:00
수정 2014-07-08 12: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조사대상 133곳 중 23곳 부유세균 등 기준치 초과

서울시내 어린이집들이 실내 공기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많은 세균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등 공기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공개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보면 지난해 조사대상 어린이집 133곳 중 23곳(17.3%)의 실내공기가 법이 정한 기준치를 초과했다.

강동구 Y어린이집에서 채취된 부유세균은 2325CFU(세균 개체수)로 실내공기질관리법이 정한 기준치(800CFU/㎥ 이하)의 3배에 육박했다.

금천구 I어린이집의 부유세균은 2317CFU였고, 양천구 S어린이집은 1909CFU, 강서구 L어린이집은 1745CFU로 기준치의 2배를 훨씬 넘었다.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폼알데하이드(HCHO)도 기준치를 초과했다.

HCHO는 실내 공기에서 100㎍/㎥ 이하로 관리돼야 하지만 성동구 Y어린이집에서는 HCHO가 기준치의 2배에 가까운 191㎍/㎥로 조사됐고, 강남구 Y어린이집에서도 178㎍/㎥가 검출됐다.

서울시는 많은 어린이집의 공기가 오염된 이유에 대해 “실내에서 물을 많이 사용하면 세균이 많이 자란다”며 “어린이집에서 교육, 청소 과정에서 물을 많이 사용하고 이 때문에 습기가 많아져 세균이 번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시는 공기질 유지 기준을 초과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올해 재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지난해 공기질 측정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항목이 있는 산후조리원(2곳), 학원(4곳), 의료기관(2곳), 대규모점포(3곳), 박물관(1곳), 전시시설(1곳)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서울시는 어린이집, 영화관, 지하철, 지하도상가 등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전체의 10% 이상을 뽑아 매년 공기 오염도를 측정하고 있다.

측정 항목은 미세먼지(PM10), 이산화탄소(CO2), HCHO, 부유세균, 석면, 오존(O3), 이산화질소(NO2), 일산화탄소(CO),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등이다.

측정 결과는 이달부터 서울시 실내환경관리시스템(http://cleanindoor.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이트에서는 실내공기측정기가 설치된 시청, 충무로, 서울역, 동대문역사문화공원 4개 지하철역과 강남터미널, 남대문 등 21개 지하도상가의 공기질도 매일 확인할 수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2025년 서울시의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모래내 영세 상권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편입해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인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개최됐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를 설명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서대문구 조례 기준) 밀집한 구역이 지정 대상이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 시 일 평균 매출액이 미가입 점포 대비 약 26%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서울시 민생노동국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 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