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탈세 목적’ 위장이혼… 세입자에 불똥

건물주 ‘탈세 목적’ 위장이혼… 세입자에 불똥

입력 2014-07-08 00:00
수정 2014-07-08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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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억 고의 체납 부부 빌라 압류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위장 이혼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물주 부부에게 세금 추징이 이뤄지면서 세입자 15가구가 전세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초 사업가 홍모(76)씨는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체납 가산세 등 41억원을 고의로 내지 않은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의 전 부인 류모(73)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홍씨는 2005년 류씨와 협의 이혼하면서 재산 대부분을 류씨에게 넘기고 그 직후 제주도의 100억원대 부동산을 매각했다. 이후 홍씨는 제주도 땅 매각 대금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이 가로채 달아났고 다른 재산도 이혼하면서 류씨가 가져가 세금을 낼 형편이 못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세무 당국은 홍씨와 류씨가 세금을 포탈하려고 위장 이혼한 것으로 보고 류씨 소유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빌라와 강원도 영월군 토지 152만㎡에 대해 소유권 말소등기 소송을 제기했다. 홍씨와 류씨의 이혼이 무효인 만큼 원래 소유주인 홍씨에게 부동산을 돌려주게 해 체납된 세금을 받아 내겠다는 것이었다.

세무 당국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과 무관한 빌라 세입자 15가구가 피해를 입을 처지에 놓이게 됐다. 해당 건물이 압류와 경매 절차를 밟게 되면 밀린 세금이 가장 먼저 변제되기 때문에 세입자 대부분이 전세금을 날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4-07-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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