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역법관제 개선검토안 마련…내년 인사 적용

대법, 지역법관제 개선검토안 마련…내년 인사 적용

입력 2014-07-07 00:00
수정 2014-07-0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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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최근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황제노역’ 판결 논란 등을 계기로 기존의 지역법관(향판)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기로 한 가운데 자체 개선안을 마련해 세부 검토에 들어갔다.

7일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판사 10여명으로 구성해 가동한 ‘지역법관제도 개선 연구반’은 최근 지역법관제의 폐지를 포함한 개선·절충 방안이 담긴 세가지 검토안을 마련해 대법원에 제출했다.

검토안은 전국 순환근무 원칙 아래에 특정 권역의 근무기간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 특정 권역의 장기 근무를 허용하되 근무기간 상한제를 두는 방안, 지역법관제를 유지하되 근속기간을 7∼8년으로 줄이고 기간 종료 후 재신청을 받는 방안 등이다.

연구반은 또 일선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지역법관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안을 최종 선택하는 경우에도 어느 정도 유예기를 두어 단계적으로 전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앞서 대법원은 ‘황제노역’ 논란이 불거진 뒤 전국 수석부장판사 회의와 법원장 회의, 대법관 회의 등을 통해 지역법관(옛 향판)과 환형유치(벌금 대신 교정시설 노역) 제도 등의 개선 방안을 논의해왔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의 유력 검토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연구반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보다 면밀한 내부 검토를 거쳐 하반기 중 최종안을 결정하고 내년 2월 정기인사에서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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