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기 피의자 돈 받은 경찰 간부 구속영장

검찰, 사기 피의자 돈 받은 경찰 간부 구속영장

입력 2014-07-05 00:00
수정 2014-07-0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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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영섭 부장검사)는 5일 사건 당사자에게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김모 경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경감은 강남경찰서 수사과에 근무하던 2012년께 사기사건 피의자로부터 수사에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기 사건을 송치받아 보강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경감이 뇌물을 받고 부정한 처사를 해준 단서를 확보해 지난 3일 그를 체포했다.

검찰은 당시 함께 사건을 담당한 부하 직원 김모 경위도 금품로비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최근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경감의 추가 금품수수 여부를 추적하는 한편 김 경위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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