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경남지부, 3일까지 전임자 복귀하지 않기로

전교조 경남지부, 3일까지 전임자 복귀하지 않기로

입력 2014-07-03 00:00
업데이트 2014-07-0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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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남지부는 3일까지 전임자 복귀를 명령한 교육부의 조치를 따르지 않기로 했다.

전교조 경남지부 송영기 지부장은 “전날 서울에서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3일까지 전임자 복귀 명령을 따르지 않기로 했다”며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일을 기준으로 복귀시한은 한 달 이내인 오는 18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는 18일까지 전임자 복귀 여부에 대한 최종 방침은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이 오는 14~15일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송 지부장은 덧붙였다.

복귀시한까지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을 규탄하는 결의대회와 1인 시위 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사무실 퇴거와 단체교섭 해지 등에 대해서는 새로 취임한 교육감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송 지부장은 밝혔다.

송 지부장은 “전임자 복귀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교육부의 후속조치는 교육감 권한사항인데다 시급한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새 교육감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남도교육청은 지난달 24일 전교조 경남지부에 전임자 복직 등 법외노조 판결에 따른 교육부의 후속조치를 공식 통보했다.

전교조 전임자의 휴직허가 취소와 복직, 노조 사무실 퇴거, 보조금 지원 중단, 단체교섭 중지와 해지, 도교육청 각종 위원회의 전교조 참여자격 상실 등을 공문으로 전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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