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생존 어린이 지원대책 특별법에 담는다

세월호 참사 생존 어린이 지원대책 특별법에 담는다

입력 2014-07-03 00:00
업데이트 2014-07-0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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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후견인선임 등 논의

세월호 참사에서 극적으로 구조됐지만 안타깝게 부모를 잃은 두 어린이를 지원하는 방안과 후속 관리대책이 특별법에 명시된다.

3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안행부 주재로 관련 부처 회의를 열어 세월호 생존자 가운데 권모(5)·조모(7) 어린이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가족과 함께 세월호에 탑승한 조모 어린이의 부모와 권모 어린이의 어머니는 시신이 수습됐고, 권모 어린이의 아버지는 아직 실종자 명단에 있다.

두 어린이 모두 사실상 법적 친권자가 없는 상태다.

세월호의 미성년자 생존자 가운데 친권자가 없는 경우는 이들 2명뿐이다.

현재 두 어린이는 친척의 보호를 받고 있다.

세월호는 승객 1인당 최대 3억 5천만원을 보상받는 손해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두 어린이는 거액의 사망 보상금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민법에 따라 상속된다.

그러나 두 어린이는 성인이 될 때까지 보살핌을 필요로 하고 스스로 법적인 결정을 내릴 수 없기에 보상금을 직접 관리할 수도 없다.

보상 업무의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보상금을 한꺼번에 주지 않고 정기금 방식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했으나 법에 근거가 없어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

법에 따라 친권자를 선임해야 하는 법원은 이를 고려해 후견인 선정과 이후 관리·감독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방자치단체나 친척으로부터 두 어린이의 후견인 선임 요청이 들어오면 선임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현행 아동복지제도 안에서 두 어린이를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현재 논의 중인 세월호특별법에, 친권자가 없는 두 어린이가 적절하게 보상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담기로 했다.

안행부의 김장회 자치행정과장은 “정부와 민간의 각종 보상·지원이 두 어린이에게 잘 전달되고 이들이 성장할 때까자 쓰일 수 있도록 지급대책과 관리방안을 특별법에 담을 계획”이라면서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결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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