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타임’ 허비 진도VTS “관제철저” 경고 무시

‘골든타임’ 허비 진도VTS “관제철저” 경고 무시

입력 2014-07-02 00:00
업데이트 2014-07-0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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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8일 선박사고 당시 관제소홀로 3명 경고4월 16일 세월호 침몰 때도 관제소홀 되풀이

관제소홀로 ‘골든타임’을 허비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가 세월호 침몰 보름쯤 전 관제를 철저히 하라는 상부기관의 경고를 받고도 무시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3월 말 진도 VTS에 대한 감사를 벌여 관제사 3명에 대해 경고조치를 했다.

3월 28일 관할 해역에서 선박 충돌사고가 발생했는데도 관제를 소홀히 해 재빨리 파악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진도 VTS는 3월 초부터 2명이 절반씩 구역을 나눠 관제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야간에는 1명이 관제를 도맡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1명은 잠을 자거나 인터넷을 하는 등 출근만 했을 뿐 관제 업무에는 손을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해해경청의 경고를 받은 뒤에도 관제사 12명이 모두 이런 방식으로 근무했다.

규정대로 2명이 관제를 철저히 했다면 이상징후를 더 일찍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라는 뒤늦은 ‘한탄’이 나오는 대목이다.

진도 VTS는 지난 4월 16일 오전 9시 6분에야 세월호와 첫 교신을 시도했다. 배가 기울기 시작한 오전 8시 48분부터 18분간 골든 타임을 허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진도 VTS는 이후에도 관제 소홀 사실을 덮는 데 급급했다.

1명이 관제한 사실을 숨기려고 2명이 선박들과 교신한 것처럼 일지를 허위로 작성했으며 관제실 내부를 촬영하는 CCTV는 바깥쪽으로 향하도록 고정했다.

CCTV에 저장된 3개월치 촬영분을 삭제하고 참사 후에는 아예 CCTV를 떼어냈다.

광주지검 해경 수사 전담팀은 세월호 침몰 당시 관제 업무 담당자 2명, CCTV 관리자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실질심사는 3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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