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마을 개발사업 무산 초읽기…금주 마지노선

구룡마을 개발사업 무산 초읽기…금주 마지노선

입력 2014-07-02 00:00
수정 2014-07-0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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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감사원도 부실감사…무산 땐 서울시 책임”서울시 “강남구 협의 의지 없어…새 계획안 특혜 없다”

서울시와 강남구 간 첨예한 갈등으로 구룡마을 개발사업이 결국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강남구는 구룡마을 개발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근거로 서울시가 토지주에게 대규모 특혜를 주려던 사실이 확인돼 환지방식 도입을 수용할 수 없다며 “특혜 소지가 전혀 없는 대안을 내놓을 때만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환지규모를 2∼5%로 줄인 수정계획안 외에 제3의 대안을 또다시 제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강남구가 이번 주까지 협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사업은 무산된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앞서 감사원은 절차상 일부 미비한 점은 있지만 서울시의 혼용방식(수용·사용+환지방식) 결정을 무효라곤 볼 수 없다며 양측이 빨리 협의할 것을 통보했지만 양측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갈등이 되레 심화하는 양상이다.

구룡마을은 2011년 서울시가 수용·사용방식(현금보상)의 개발방침을 발표하며 개발논의가 본격화됐지만, 서울시가 2012년 사업비 부담을 이유로 환지방식(토지보상)을 일부 도입키로하자 강남구가 반대하고 나서 수년째 사업이 표류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2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감사원 감사결과 서울시가 대규모 특혜를 주려던 점과 행정절차상 하자가 사실로 드러났는데 서울시는 감사결과를 왜곡해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남구는 감사결과 서울시가 2012년 개발안 결정 당시 환지 비율을 18%로 검토했으며 그에 따른 개발이익이 2천169억원에 이르렀던 게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후 환지비율을 지난해 10월 9%, 12월 2∼5%로 축소했다.

그러나 강남구는 토지주 합의 등에 따라 환지규모는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는데다 환지 자체도 주택 외 상업용지 등으로 공급될 수 있어 특혜 의혹이 불식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강남구는 또 시가 환지방식을 도입하면서 구와 협의하지 않았고 주민 공람을 누락했으며, 임대주택 공급 때 고액자산가를 입주 대상자에 포함시켰다고 주장했다.

신 구청장은 “감사원이 서울시의 부당한 행정처리에 대해 책임을 물으면서도 사업 무효를 선언하지 않은 건 사업이 실효됐을 때 거주민의 재정착이 잘못될까 우려해 빨리 협의하도록 반성의 기회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원도 환지 도입 절차 미비 등에 대한 감사를 부실하게 했다”며 “구룡마을 개발 시기와 맞물려 공영개발에 환지방식을 일부 도입할 수 있게 법이 바뀐 것도 의심스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구는 전날 서울시가 구에 2번째로 제출한 개발계획안을 반려했으며, 서울시가 특혜 소지를 원천적으로 없앤 제3의 대안을 내놓거나 사업을 직권취소하지 않는 이상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관련 내용에 대해 검찰 수사도 의뢰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해당 개발계획안 외에 제3의 대안을 제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강남구가 협의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해당 계획안은 토지보상과 관련해 ‘1가구당 1필지(또는 1주택)’ 공급 원칙 아래 토지주가 일정 규모 이하의 단독주택 부지(최대 230㎡), 연립주택 부지(최대 90㎡), 아파트 1채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해 특혜 소지를 줄였다고 시는 강조했다.

서울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사업이 무효가 아니라는 감사결과가 뻔히 나온 상황에서도 강남구가 협의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이 계속 서울시에 대안만 내놓으라고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주민 공람 절차 등을 고려했을 때 최대한으로 잡아도 이번 주까지 협의하지 못하면 사업이 사실상 무산된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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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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