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후견인제도의 그림자
현행 민법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을 때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재산을 관리하도록 후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후견인이 자신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피후견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발생해도 이를 제재하거나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
1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민법 개정 이후 모두 966건의 미성년 후견인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654건이 선임됐다. 구 민법에서는 가까운 친족 순으로 미성년자 후견인을 지정했지만, 개정된 민법에서는 부모의 유언이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는데 대개 가까운 친척이 이를 맡는다.
하지만 친족이라는 이유로 후견인 역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도 구제받기 힘든 경우가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형사소송법에서도 직계 혈족이거나 같이 사는 친족은 고소 또는 고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을 두고 있어 같이 사는 친척 후견인이 공갈, 횡령, 절도 등의 죄를 지었을 때 대부분 불기소 결정이 난다. 가까운 친족 사이에 재산과 관련된 소유·점유권 등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집안일로 보고 화평을 지키라는 취지로 만든 조항이지만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후견인에게도 이 조항이 적용되는 등 악용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민법 개정과 함께 후견감독인 제도가 마련됐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역할을 감독하고,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할 수 있지만, 강제사항이 아닌 데다 후견감독인의 보수를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후견감독인을 선임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문가들은 후견감독인 제도를 확대하고, 후견인에 대해서도 공적 업무의 역할을 우선으로 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한다. 이현곤(법무법인 지우) 변호사는 “성년 후견은 가정법원이 후견인의 권한을 제한하고 직접 감독할 수 있지만, 미성년 후견은 법원이 후견인의 권한을 제한할 규정 근거가 없다”면서 “미성년 후견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친족 후견인에 대해서는 친족의 지위보다 후견인으로서의 역할을 우선으로 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4-07-02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