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걸쳐 500만원씩 받아 계열사 세무조사 무마해 준 듯
STX그룹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1일 STX그룹 측으로부터 뇌물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송광조(52)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송 전 청장은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근무하던 2011년 3월 변모(61) 전 STX그룹 재무담당최고책임자(CFO)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본청 감사관으로 자리를 옮긴 같은 해 10월에서 11월 사이 변씨로부터 500만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STX그룹이 계열사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편의를 얻고자 송 전 청장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다만 송 전 청장이 그룹 내 다른 계열사로부터 추가로 금품을 수수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STX그룹은 STX조선해양 등 주력 계열사가 부산지방국세청 관할에 있다.
송 전 청장은 지난해 CJ그룹의 국세청 로비의혹 수사 당시에도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CJ그룹 측으로부터 향응과 골프 접대를 받고 교통비나 용돈 명목으로 현금을 받아 챙긴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송 전 청장은 검찰이 이러한 비위 내용을 국세청에 통보하자 지난해 8월 사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STX그룹으로부터 아들의 미국 유학 등록금을 받기로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유창무(64) 전 무역보험공사 사장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07-02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