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희생자 손목서 결박흔적 발견

요양병원 희생자 손목서 결박흔적 발견

입력 2014-05-31 00:00
수정 2014-05-31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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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병원 관계자들 위법 조사”… 치매 80대 방화 용의자 구속

전남 장성군의 효실천사랑나눔(효사랑) 요양병원 화재 사망자 21명은 부검 결과 모두 유독가스에 의해 질식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들 일부가 화재 당시 손발이 묶여 있었는지를 가리는 데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전남지방경찰청은 30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부검을 한 결과 일부 사망자의 손목에 묶인 흔적이 있으나 사고 당일 묶였는지에 대해서는 정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부 유가족은 앞서 29일 입원 환자들의 손목과 발목에 결박 흔적이 있는 사진들을 공개하는 등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은 이를 가리기 위해 유가족과 병원 관계자, 구조에 나섰던 소방관들에 대해서도 거짓말탐지기 등을 이용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병원 측으로부터 압수한 소방 관련 자료, 회계 관련 자료 등 서류 340여종 10박스 분량과 컴퓨터 10대를 분석 중이다. 또 병원 관계자 2명의 자택, 차량,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환자 유치와 관리 등에 위법은 없었는지 파악하고 화재 당시 근무 상황도 분석해 초기 대응이 적절했는지도 가릴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이날 방화 용의자로 긴급 체포한 김모(81)씨를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28일 0시 27분쯤 장성군 삼계면 효사랑 요양병원 3006호 다용도실에 들어가 불을 질러 환자와 간호조무사 등 29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당시 담요로 보이는 물건을 가지고 3006호실에 들어갔다가 빈손으로 나온 직후 불이 나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과 현장에서 라이터 잔해물이 발견된 점 등으로 미뤄 방화가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뇌경색증과 치매 증세로 지난 1일 입원했고 최근 해당 병원에서 자해 소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족들은 “병원 측이 환자들의 손발을 묶어 제때 대피하지 못했으며 신경안정제도 투여했다”며 관계 당국에 진상 규명과 병원 폐쇄를 요구했다.



장성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4-05-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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