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 불인정” 법원 판결에 민효린·유이 배상 못 받아…퍼블리시티권이란?

“퍼블리시티권 불인정” 법원 판결에 민효린·유이 배상 못 받아…퍼블리시티권이란?

입력 2014-05-30 00:00
수정 2014-05-30 16: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퍼블리시티권’ ‘민효린 유이’

퍼블리시티권을 두고 법원 1·2심 판결이 엇갈리면서 민효린과 유이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김명한 부장판사)는 배우 민효린씨와 가수 유이씨가 의사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성형외과·피부과 병원 홈페이지에서 두 연예인의 사진과 예명을 동의 없이 사용했다가 소송을 당했다. 연예인들은 이씨가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1심은 “우리 법이 퍼블리시티권에 관해 아직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해석상 독립된 재산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이씨가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은 이씨가 연예인들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는데다 그 권리 자체를 인정하기도 섣부르다고 다른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퍼블리시티권의 의미, 범위, 한계 등이 아직 명확하게 정해졌다고 볼 수 없다”며 “연예인 사진과 이름으로 사람을 유인했다는 사정만으로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원고들 사진과 이름을 사용해 직접 어떤 수익을 얻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고 부연했다.

연예인들이 동시 다발로 낸 비슷한 소송에서 하급심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해 저마다 다른 해석과 결론을 내놓고 있다. 관련 대법원 판결은 아직 나온 적이 없다.

앞서 서울고법은 배우 신은경씨가 한의사 2명을 상대로 제기한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 “신씨에게 총 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