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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7장, 1인 7표제 이렇게 하면 됩니다…사전투표 현장에서는 어떻게?

투표 7장, 1인 7표제 이렇게 하면 됩니다…사전투표 현장에서는 어떻게?

입력 2014-05-30 00:00
업데이트 2014-05-3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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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7장, 1인 7표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 7장, 1인 7표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 7장’ ‘1인 7표제’ ‘사전투표’

‘투표 7장, 1인 7표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선관위는 지난 17일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지방선거에선 7개 선거가 동시에 실시된다”면서 “유권자의 투표 편의를 위해 선거별로 투표용지 색상을 달리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투표는 당일 2차에 걸쳐 진행된다.

투표사무원은 1차로 시·도지사 선거(흰색), 교육감 선거(연두색), 구·시·군의 장 선거(계란색) 등 3종을 교부한다.

이후 2차로 지역구·시·도의원 선거(연두색),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청회색),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하늘색),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연미색) 등 4종이 교부된다.

한편 특별법에 따르는 제주도와 세종시 선거에서는 각각 5개, 4개 선거가 실시된다.

그러나 30~31일 진행되는 사전투표에서는 7장의 투표용지가 한꺼번에 교부된다. 투표소에 마련된 기계에 주민등록증을 넣고 지문을 인식하면 옆 기계에서 자신의 선거구에 맞는 투표용지 7장(시·구의원, 교육감, 시장 등)이 주르륵 인쇄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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