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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을 지키자] (6)불량식품 판치는 사회

[기본을 지키자] (6)불량식품 판치는 사회

입력 2014-05-30 00:00
업데이트 2014-05-30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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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해썹 인증 식품에도 벌레·쇳조각… 관리체계 허점 숭숭

‘전국의 식품 생산업체와 음식점은 189만여곳, 이를 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위생담당 공무원 수는 2275명(2013년 기준).’ 걸핏하면 터지는 식품 범죄 사건으로 먹거리 불안감은 점점 더 커지고 있지만 우리의 식품관리 능력은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식품위해사범은 갈수록 지능화돼 감시망을 요리조리 피해 가고 있는데 이를 단속하는 공무원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1명이 약 800개의 업체와 음식점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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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후(가운데)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김관복(오른쪽)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이 지난달 29일 식품 위생 관리를 위해 찾은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있다. 서울신문포토라이브러리
강기후(가운데)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김관복(오른쪽)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이 지난달 29일 식품 위생 관리를 위해 찾은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있다.
서울신문포토라이브러리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식품안전 컨트롤타워인 식약처의 한 해 예산은 3500억원으로, 이 가운데 인건비 등을 빼고 나면 국민 1인당 식품의약품 안전 예산은 6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장에선 미국 식품의약청(FDA) 수준의 식품안전 감독은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현 정부 들어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식품관리 기능이 식약처로 통합되고 불량식품 사범 집중 단속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현실적 여건은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상태다.

부족한 예산과 인력도 문제지만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솜방망이식 처벌도 불량식품 시장을 키운 요인이 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식품법 위반으로 6만 3268명이 검거됐으나 이 중 199명(0.19%)만 구속되고 나머지는 불구속 또는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정부는 뒤늦게 1월부터 형량하한제를 도입해 상습적 불량식품 제조업자가 무조건 1년 이상의 징역을 받도록 기존 ‘7년 이하의 징역’에서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 수위를 강화했다. 다만 대상은 초범이 아닌 재범 이상으로 제한했다.

식약처가 안전하다고 인증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해썹) 지정품목도 그리 믿을 만하지는 않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HACCP 지정품목 이물질 검출 사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에만 27개 업체의 HACCP 지정품목에서 이물질이 검출되는 등 이물질 검출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식칼, 벨트, 나뭇조각, 벌레, 돌 등 검출된 이물질도 가지가지다. 국내 굴지의 식품회사가 생산한 아이스크림과 과자 등에서 2~3회 이상 금속·벌레 등 이물질이 검출됐지만 현재까지도 HACCP 인증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의무적용 품목에 대한 HACCP 인증을 취소하면 해당 품목 제품은 더 이상 생산할 수 없지만 실제로 취소 처분이 내려진 경우는 극히 드물다. 정부 인증 제품의 안전성조차 믿을 수 없다면 무엇을 믿어야 할지 소비자는 혼란스러울 뿐이다. 무작정 HACCP 지정품목을 늘리기보다 제대로 된 사후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현재 2644곳인 HACCP 인증 업체 수를 올해 말까지 356곳 더 늘린다는 방침이다.

불량 건강기능식품 적발이 끊이지 않는 데는 제도적 허점이 자리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의 유효성분만 검사할 뿐 그 외의 성분에 대해서는 검사하지 않다 보니 신종유해물질이 섞여 들어가도 알 길이 없다. 모든 성분을 검사하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데다 기술적으로도 어려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그마저도 수입 건강기능식품은 일일이 성분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서류검사로 기능성만 확인한 뒤 통과시키고 있다.

식품업체의 영업개설 및 관리도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하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교조사 대상 국가인 미국, 일본, 유럽연합, 호주, 뉴질랜드에서는 모두 식품 관련업에 대해 단순 신고제가 아닌 업소개설 전 사전 시설점검을 하는 우리의 허가 개념으로 업소개설을 승인하고 있다. 일본과 뉴질랜드는 강력한 사후관리제도로 면허 자격에 대한 갱신제도까지 운용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재작년에야 영업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했다. 다만 등록제는 신규 식품업체에만 적용되며 기존의 업체들은 재점검 등에서 제외됐다.

소비자가 가장 큰 불안을 느끼는 부분은 식품첨가물의 안전성이지만 이 부분에 대한 식약처의 설명도 석연치 않다. 식약처는 글루타민산나트륨(MSG)의 안전성과 관련해 ‘안심해도 좋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논란이 일자 “위해평가(위험요소)를 봤을 때 지금까지는 안전하다는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05-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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