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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안전항해능력 없는 배가 낸 사고…보험사 면책”

대법 “안전항해능력 없는 배가 낸 사고…보험사 면책”

입력 2014-05-29 00:00
업데이트 2014-05-2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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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능력은 구체적·개별적 사정 따라 사안별 판단해야”

여객선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능력인 ‘감항성(堪航性)’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출항했다가 다른 선박과 충돌 사고를 냈다면 보험사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이번 판결을 다른 유사 사례들에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으며 배가 감항능력을 갖췄는지, 그에 따른 보험금 지급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사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인 사정을 따져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9일 국가가 “해군 군함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여객선이 가입한 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금 9억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한국해운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08년 7월 8일 오전 9시께 J운수 소속인 여객선 ‘골든진도호’는 여객 34명을 태우고 차량 23대를 적재한 뒤 인천항에서 대연평도를 향해 출발했다.

당시 여객선에는 선장과 항해사, 기관사, 기관부원 등 총 4명의 승무원이 탔다. 인근 해역에서는 해군의 441톤급 군함 LCU-81호가 항해 중이었는데 오전 10시13분께 여객선이 갑자기 항로를 바꾸는 변침(방향 선회)을 했다.

군함 측은 여객선과 교신을 시도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옹진군 초치도등대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이 군함 우현 중앙부를 약 40도 각도로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이후 국가는 여객선 측이 가입한 선박공제(책임보험의 일종) 계약상 보험자인 해운조합을 상대로 “충돌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조합 측은 “당시 여객선의 레이더 성능이 나빴고 VHF 무선전화기가 고장났으며 승무원 정원이 5명인데 4명만 탑승했기 때문에 감항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며 “이런 경우에는 보험사의 지급 책임이 면제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일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여객선이 감항성을 갖추지 못했다고는 볼 수 없다며 여객선의 책임을 3분의 2로 보고 그 액수만큼 보험금을 주라고 했지만 2심은 감항능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결론을 바꿨다.

대법원은 “어떠한 선박이 감항능력을 갖췄는지 여부는 특정 항해에서의 구체적·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상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게 전제”라며 “이 사건의 경우 여객선이 항해시에 갖춘 물적·인적 요소를 종합해 볼 때 감항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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