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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읍소·뻔뻔…전과 후보들 소명 천태만상

침묵·읍소·뻔뻔…전과 후보들 소명 천태만상

입력 2014-05-28 00:00
업데이트 2014-05-2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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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6·4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를 검증하는 중요한 잣대 가운데 하나가 범죄 이력이다.

충북에서 출마한 후보 10명 가운데 4명이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과가 있는 후보는 선거공보를 통해 소명을 밝힐 수 있다. 판단은 역시 유권자의 몫이다.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후보들의 소명 형태를 유형별로 정리했다.

◇ 소명 안하는 침묵형

28일 충북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보자 정보에 따르면 비례대표를 제외한 지사, 교육감, 시장·군수, 도·시·군의원 후보 380명 가운데 전과가 있다고 밝힌 후보는 모두 154명이다. 등록 후보의 40%에 달하는 수치다.

이들 중 선거공보를 통해 소명을 밝힌 후보는 85명이다.

나머지 69명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과 해명 없이 침묵하고 있다.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존중하지 않고 애써 무시하는 이들 후보의 ‘불친절’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 “반성한다” 읍소형

전과 7범으로 최다 전과라는 오명을 안은 새정치연합의 기초의원 후보 A씨는 소명란을 통해 ‘변명 안 하겠습니다. 지역주민께 사죄드리며 의정 활동을 통해 개과천선 된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라고 읍소했다.

A씨는 음주·무면허 운전과 도박죄 등으로 처벌받았다.

음주운전으로만 3번의 처벌을 받은 새정치연합 기초의원 후보 B씨 역시 ‘마지막 음주운전 후 술을 완전히 끊었으며 많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잘못을 솔직히 인정했다.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형을 받은 새누리당 기초의원 후보 C씨는 ‘항상 인생에 바른 생활의 거울로 삼고 살고 있습니다”라며 유권자에게 용서를 구했다.

◇ “쟁의 과정서 처벌” 당당형

노조나 시민사회단체 활동으로 전과가 생긴 후보들은 정당한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비교적 당당한 모습이다.

이런 행위로 처벌을 받은 후보는 모두 13명으로 대부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또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활동을 하며 5번의 처벌을 받은 통합진보당 도의원 후보 D씨는 ‘전공노의 합법적 지위 확보 과정에서 책임자로 부득이하게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통합진보당 기초의원 후보 E씨는 ‘충북도청에서 한미 FTA 저지 시위를 하다 발생한 불가피한 사건으로 FTA는 망국적 협상이라는 것이 후보자의 소신’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 “억울·표적 수사” 호소형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는 후보도 적지 않다. 하지만 유권자가 이들의 호소를 받아줄지는 미지수다.

무소속 기초의원 후보 F씨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에 대해 ‘본인 이외에 홍보물을 배포하는 것이 위법인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낸 새누리당 기초의원 후보 G씨는 ‘취객의 행패를 일행이 말리던 과정에서 부득이 발생한 것’이라며 억울하게 연루됐다고 호소했다.

전과 6범인 새정치연합 기초의원 후보 H씨는 연이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적발에 대해 ‘표적 수사’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무소속 도의원 후보로 출마한 전과 6범 I씨 역시 절도, 도주차량 등이 포함된 화려한 범죄 경력에 대해 ‘22년간 회사를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법률적 이해부족과 과태료, 현장 관련 벌금, 차량사업 관련 벌금’이라고 주장했다.

◇ 특이한 범죄 경력

특이한 범죄 경력을 가진 후보도 눈에 띈다.

새정치연합 도의원 후보 J씨는 20대 때 사무실 동료의 예비군 훈련을 대리출석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새정치연합 기초의원 후보 K씨는 상습도박죄로 벌금 100만원을 냈다.

K씨는 선거공보의 소명을 통해 ‘지역 선후배와 사업상 혹은 친목 상 만나 오면서 적절하지 못한 처신으로 처벌받은 것’이라고 사죄했다.

새누리당 기초의원 후보 L씨는 하우스 포도 농사를 지으며 면세유를 불법 사용했다 사기죄로, 같은 당 도의원 후보 M씨는 영업신고 전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를 부르게 해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각각 150만원의 벌금을 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이번 선거는 4년간 도와 시·군의 살림을 꾸려나갈 후보를 뽑는 큰일인 만큼 선거 공보물 등을 통해 후보자의 면면을 꼼꼼히 살펴본 후 투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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