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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보 사건’ 수사 마무리’몸통수사 실패’ 논란

’가동보 사건’ 수사 마무리’몸통수사 실패’ 논란

입력 2014-05-28 00:00
업데이트 2014-05-2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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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전북 지자체 공무원 ‘0’…경찰, 의혹 공무원 참고인조사도 안해

5개월에 걸쳐 진행된 전북지방경찰청의 ‘하천 가동보 뇌물 사건’이 마무리됐으나 로비와 관련된 전북 자치단체 공무원은 한 명도 적발되지 않아 ‘몸통 수사’에는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전북경찰청 수사2계에 따르면 충북 A 가동보(하천의 수위를 조절하는 장치) 업체가 뇌물을 주고 공사를 수주한 기관은 전북도, 남원, 임실, 장수, 국토관리청, 농어촌공사 등 6곳으로 총 공사 수주액은 24억여원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구속된 브로커들의 진술과 A 업체를 압수수색한 자료를 근거로 국토관리청 공무원 5명과 농어촌공사 임원 1명 등을 형사입건했다.

그러나 A 업체가 로비로 수주한 24억원의 공사 중 16억원 상당을 발주한 전북도(9억원)와 남원시(3억원), 장수군(3억원), 임실군(1억7천만원) 소속 공무원은 단 한 명도 적발되지 않았다.

이처럼 가동보 사건 수사 대상에서 전북지역 지자체 공무원들이 제외되자 일각에서는 ‘깃털’만 잡고 ‘몸통’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실제 경찰이 확보한 A 업체 상무 신모(53·자살)씨의 로비 장부에는 남원과 임실, 장수, 전북도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내용이 적혀 있다.

신씨는 전북 4개 자치단체 공사 수주를 위해 로비자금 3억2천여만원을 조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씨는 브로커 심모(68)씨와 황모(56)씨, 송모(53)씨에게 각각 1억원, 2천300만원, 1억원을 로비 자금으로 전달했다.

또 자살한 전북도청 간부 이모(52)씨에게는 직접 8천만원을 건넨 것으로 알렸다.

신씨의 장부에는 남원과 장수, 임실, 전북도 공무원에게 뇌물은 건넨 기록이 남아 있지만, 심씨 등 브로커 3명은 해당 자치단체 관계자에게 로비 자금을 건넨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씨를 비롯한 이들 브로커는 해당 자치단체장과 학연과 지연 등의 친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장부를 작성한 신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상황에서 브로커들이 ‘모르쇠’로 일관하는 바람에 혐의를 입증할 방법이 없어진 꼴이 되고 말았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뇌물이 현금으로 오갔고 로비에 핵심 역할을 한 신씨가 자살해 혐의를 입증할 방법이 없었다. 브로커들도 해당 자치단체 관계자들과의 인연 때문인지 공무원 관련 여부에 진술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뇌물을 전달한 신씨의 진술이 없는 상황에서는 수뢰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의 설명에도 유독 전북 지자체 공무원들만 수사의 칼날을 피해갔다는 점에서 지역 실력자들의 입김이 수사에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 경찰은 장부에 거론된 남원과 장수, 임실, 전북도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 참고인 조사도 하지 않았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경찰은 “혐의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라며 “뇌물 공여자의 진술 없이 장부만 가지고 소환 조사를 하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혐의 입증이 어려워 소환 조사의 부담감을 느꼈다는 것을 참작하더라도 장부에 기록된 공무원들을 참고인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한 경찰관은 지적했다.

특히 로비로 수주한 공사액 24억원 가운데 16억원을 차지한 지역의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번 수사가 ‘깃털’만 잡은 겉핥기식 수사에 그쳤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 경찰관은 말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도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기가 어려워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는 해볼 수는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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