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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상담 고객정보 이용 185억원대 ‘카드깡’

대출상담 고객정보 이용 185억원대 ‘카드깡’

입력 2014-05-28 00:00
업데이트 2014-05-2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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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위조해 공인인증서 발급…충남경찰 41명 검거

대출 상담 고객의 개인정보를 빼내 신분증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 공인인증서를 무단으로 발급받아 쇼핑몰 가맹점을 통해 185억원대 신용카드 불법할인(일명 ‘카드깡’)을 한 일당 4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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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억원대 ‘카드깡’ 일당이 사용한 휴대전화
185억원대 ‘카드깡’ 일당이 사용한 휴대전화 28일 충남 예산군 충남지방경찰청 브리핑실에 185억원대 ‘카드깡’ 일당이 사용하다 경찰에 압수된 휴대전화와 통장 등이 놓여 있다. 경찰은 대출 상담 고객의 개인정보를 빼내 신분증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 공인인증서를 무단으로 발급받아 쇼핑몰 가맹점을 통해 185억대 신용카드 불법할인을 한 일당 41명을 붙잡았다.
연합뉴스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8일 신용카드 대출을 해주는 척하며 빼낸 남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가짜 매출을 올리고서 현금을 가로챈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로 ‘카드깡’ 업체 관계자 김모(39)씨를 구속하고 이모(32)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명의자 허락 없이 공인인증서를 무단으로 발급받은 김모(48·여)씨 등 4명과 대출상담을 하며 개인정보를 빼내고 위장 쇼핑몰 가맹점을 관리한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 ‘카드깡’ 업체 관계자 14명은 2012년 11월부터 최근까지 대전·서울·광주 등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대출 희망자의 신용정보를 이용해 위장 쇼핑몰 가맹점에서 물품을 사는 것처럼 허위 매출을 올리는 수법으로 모두 185억7천만원 상당의 신용카드 불법할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성모(47·불구속)씨 등 ‘신용정보 중간 브로커’ 3명으로부터 넘겨받은 3천540여명의 개인정보를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용정보 브로커는 무작위로 문자를 발송해 대출 희망자를 물색하는 상담업체로부터 카드정보와 인적사항 등을 얻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카드깡’ 업체 관계자, 신용정보 중간 브로커, 대출 상담업체 관계자가 각각 5∼15%의 수수료를 나눠 가진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들이 대출 희망자의 신분증을 위조해 범용 공인인증서를 무단으로 발급받아 허위 물품 결제를 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아낸 비슷한 나이대의 다른 사람 증명사진을 신분증 위조에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에는 전직 공무원과 공인인증기관 직원도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모(52·여)씨와 권모(31·여)씨 등 2명은 위조 신분증과 범용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서를 이용해 1천43명의 공인인증서를 무단으로 발급받도록 도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범행 가담 대가로 이들은 매달 수백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 김씨는 현재 퇴직한 상태로 알려졌다.

조대현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온라인에서 고액 물품 결제를 위해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명의자 허락 없이 발급받아 범행에 이용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공인인증서 발급에 대한 감독 강화를 관계 기관에 요청하는 한편 물품 구매를 가장한 신용카드 불법할인 행위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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