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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피아’도 표적, “교피아는 또 뭐야”

‘교피아’도 표적, “교피아는 또 뭐야”

입력 2014-05-28 00:00
업데이트 2014-05-2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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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회 교문위전체회의에서 참석, 안경을 고쳐쓰는 서남수 교육부 장관
1일 국회 교문위전체회의에서 참석, 안경을 고쳐쓰는 서남수 교육부 장관
교육부 공무원이 퇴직 뒤 사립대 총장으로 가는 관행이 법적으로 봉쇄된다. 이른바 ‘관피아(관료+마피아)’, ‘검피아(검찰+마피아)’와 같이 이른바 ‘교피아’ 역시 ‘교육부 관료+마피아’ 를 일컫는다. 결국 관피아 척결 움직임이 ’교피아’에까지 불똥이 튄 것이다.

28일 국무조정실, 교육부,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해당 부처 차관들이 모여 공직자윤리법상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사립대를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법령에서 4급 이상 공무원이 퇴직일로부터 2년간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기업체,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으로 국한된 까닭에 사립대는 빠져 있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 공무원이 퇴직 뒤 업무 관련성이 큰 대학으로 재취업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

더욱이 고위 공무원이 사립대 총장으로 취임해 정부 감사 등으로부터 ‘방패막이’ 역할을 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지금까지 교육부 차관을 지낸 고위 공무원 14명 가운데 10명이 퇴직한 뒤 사립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해 말 2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2년간 사립대 총장으로 가지 못하도록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했다.

그러나 행동강령이 현직이 아닌 퇴직 공무원들에게 적용되지 않은 탓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가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사립대를 포함시킴에 따라 4급 이상 교육부 공무원의 사립대 취업이 법적으로 금지된다.

문제는 금지 선이다. 총장 이외에 부총장, 기획처장 등 보직교수까지 제한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이다. 교수로 가는 것 자체를 막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에 위배될 수 있는 탓에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학과 업무 연관성이 있는 다른 부처와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일단 공직자윤리법 취업제한 기관으로 대학을 포함하고 어느 수준으로 취업을 제한할지 구체적인 범위는 하위법령에서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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