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상·배상… 재발 방지 특별법 제정해야”

“세월호 보상·배상… 재발 방지 특별법 제정해야”

입력 2014-05-23 00:00
수정 2014-05-23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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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가족대책위’ 법률 대리인 박종운 변협 대변인

“세월호 참사는 가해자만 처벌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 보상·배상, 재발 방지를 위한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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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사고 실종자·희생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박종운 변호사가 22일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세월호 침몰 사고 실종자·희생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박종운 변호사가 22일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지난 16일 본격적으로 세월호 침몰 사고 실종자·희생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이하 가족대책위)의 법률 대리인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박종운(49) 변호사는 22일 “특별법 제정은 사고 발생과 인명 구조 실패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모든 요인에 대한 개선안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에서 선박을 가장 잘 만드는 나라가 왜 남의 나라가 버린 여객선을 쓰는가’, ‘왜 이런 대형 선박이 침몰하게 됐을까’라는 물음으로 시작하는 진상 규명 작업이 곧 특별법안의 내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선박 노후, 불법 개조, 과적을 관리·감독하는 규제가 유명무실했기 때문에 뜯어고쳐야 하고, 수백명의 목숨을 책임지는 승무원과 선장 고용 체계도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고의 초기 대응 과정에서 전혀 작동하지 않은 ‘재난 및 안전기본법’도 뜯어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사 이후 현장의 구조·수색 상황과 관련해 박 변호사는 “구조·수색 작업을 이끌어야 할 당국이 도리어 전남 진도군 팽목항에 있는 실종자 가족들에게 자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묻는다”면서 “실종자 가족들은 누굴 믿어야 할지 모르는 상태였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서울과 경기 안산을 오가며 현장에 나가 있는 변호사들을 지원하고 있다.

진도에 상주하는 실종자 가족의 수가 줄면서 현장에서 상근하는 대한변협 변호사도 두 명에서 한 명으로 줄었다. 이들은 심신이 지친 실종자 가족들을 대신해 법률적인 부분을 챙겨 왔다. 박 변호사는 “현재 현장에 나가 있는 배철우 변호사가 진도 실내체육관부터 사고 해역 바지선까지 실종자 가족들이 가는 곳을 늘 따라다닌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잠수요원들이 바지선에 올려다 놓은 유류물들이 제대로 관리되는지, 수색 상황 브리핑 때 가족들에게 충분한 상황 설명이 이뤄지는지 등을 지켜보며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는 역할을 도맡는다. 대한변협이 처음 구성한 세월호 침몰 사고 태스크포스(TF)팀 변호사 15명으로는 역부족이어서 공익법률지원단을 추가 모집한 결과 지금까지 변호사 500여명이 세월호 침몰 사고 피해 가족들을 돕겠다고 지원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4-05-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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