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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퇴진 글 올린 교사 43명 징계 어떻게 되나

대통령 퇴진 글 올린 교사 43명 징계 어떻게 되나

입력 2014-05-21 00:00
업데이트 2014-05-2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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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부교육감 회의서 논의…교육부 “분명한 잘못, 징계할 것” 전교조 “특정 정당 지지·반대 아니다…정권비판 차단 의도”

청와대 게시판에 실명으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을 선언한 글을 쓴 교사 43명에 대한 징계 및 형사고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부는 22일 열리는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에서 교사 징계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히고 사실상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그러나 전북도교육청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교사들의 신원 확인을 거부하고 있는데다 신원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는 일부 교육청도 징계에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져 회의가 어떤 결론에 이를지는 미지수다.

여기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박 대통령이 눈물의 사과를 했지만 대통령에게 최종책임을 묻는 교사들의 민원 글을 엄벌하려는 것은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의 이용학 교원복지연수과장은 21일 “교사들의 이번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법무법인을 통해 외부 법률 검토도 마쳤다”고 밝혀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 의사를 분명히 했다.

심은석 교육정책실장도 “(교사들이) 분명하게 잘못했기에 틀림없이 징계해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본인들도 법 위반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공무원의 공무 외 집단행동은 정치적 편향성을 갖거나 공무 태만을 야기할 경우에 문제가 되는데 이번 경우는 일종의 정권 퇴진운동으로 정치적 편향성에 해당된다는 게 교육부의 주장이다.

단 형사고발 문제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 부분은 형벌조항이 있기 때문에 형사고발할 수 있지만 고발 여부에 대해서는 내일 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 2009년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시국선언에 대해 대법원이 2012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유죄 판결을 내렸던 사실을 이번 문제에 대한 가장 중요한 법적 판단 근거로 삼고 있다.

하지만 전교조 등 진보 교육계의 시각은 다르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것은 공익에 반하는 행위도 아니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당파적 행위도 아닌데, ‘대통령 퇴진’이라는 말을 문제 삼아 징계하려는 것은 교사들의 정권비판을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전교조 하병수 대변인은 “세월호 참사 이후 사회 각계에 내각 총사퇴 등 여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교사들의 주장은 특정정당에 대한 지지나 반대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세월호 참사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글을 올렸다면 공무 외 집단행동으로 처벌하려 했겠는가”라며 교사 징계는 정권비호 차원이라고 비난했다.

2009년 교사 시국선언과 비교해도 이번 일이 정치적 편향성이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문제가 없는데도 교육 당국은 대통령 퇴진이라는 단어만 보고 단순히 “강도가 세다”라는 얘기만 반복하고 있다고 하 대변인은 강조했다.

교사들에 대한 징계권이 시도 교육감에게 있는 만큼 전북교육청 등 일부 교육청이 교육부의 징계 지시를 거부할 경우 당시와 같은 법적 공방이 재연될 수도 있다.

전북교육청의 한상균 정책공보담당관은 “교사들이 (게시판에) 학교나 소속집단 등 본인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개인의 의견을 낸 것으로 간주된다”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해당 교사들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거부했던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과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점도 일부 교육청이 이번에 징계를 거부할 가능성을 크게 하는 대목이다.

진보 교육계와 재야 법조계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대부분이 교원과 공무원의 참정권 제한 규정이 거의 없는데 유독 우리나라만이 여전히 후진적인 법 규정에 얽매여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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