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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개인교습’ 논란 서울대 성악과 교수 파면

‘성추행·개인교습’ 논란 서울대 성악과 교수 파면

입력 2014-05-20 00:00
업데이트 2014-05-2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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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윤리 강화할 것”…대학본부가 ‘공석’ 성악과 교수 직접 특채

서울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성추행과 개인교습 논란을 일으킨 성악과 박모(49) 교수를 파면하기로 했다.

서울대 홍기현 교무처장은 20일 기자들과 만나 교원징계위원회가 지난 19일 교수윤리를 위반하고 개인교습 문제를 일으킨 박 교수를 파면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홍 처장은 “교원으로서 품위유지와 성실의무에 어긋나는 일들이 발생한 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안과 관련해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사과하고 앞으로 교원 윤리와 복무 감독을 강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 교수는 개인교습을 하던 제자 A(22·여)씨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조사를 받았으며 지난 2월 해당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직위 해제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성악과 사태가 확산하면서 두 차례 파행됐던 신임 교수 채용은 이례적으로 대학본부가 직접 진행키로 했다.

홍 처장은 “교원 특별채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난 19일 구성된 본부 산하 특별채용위원회에서 오는 9월 1일 임용을 목표로 채용 절차에 들어갔다”며 “최대 2명을 뽑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서울대 교수 4명과 교내 전문가 1명으로 구성됐고, 간사는 백승학 교무부처장이 맡는다.

서울대가 본부에서 직접 교수를 채용한 것은 안철수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박 교수의 자리는 당분간 공석으로 남겨둔다.

박 교수가 이번 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한다면 다시 최종 결정이 나오는 데까지 2∼3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박 교수의 파면으로 지도를 받던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일단 다른 교수한테 지도를 받도록 하고 이들을 가르칠 뛰어난 성악가를 모셔올 계획이나 심적 타격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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