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민노당 후원금’ 교사들 대부분 벌금형 유죄 확정

‘민노당 후원금’ 교사들 대부분 벌금형 유죄 확정

입력 2014-05-16 00:00
업데이트 2014-05-16 11:4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벌금 30만-50만원…일부는 선고유예·면소·무죄 “공무원·교원, 정당에 직접 후원금 납부 불허”

옛 민주노동당에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교사들이 벌금형을 확정 판결받았다. 일부 교사는 무죄, 선고유예, 면소(免訴)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6일 정치자금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교사 168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교사 168명 가운데 151명은 벌금 30만∼50만원을, 16명은 선고유예를, 탈당 의사를 전했는데도 민노당이 계좌이체를 해지하지 않아 돈이 빠져나갔다고 주장한 1명은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다.

다만 이들이 불법으로 민노당에 가입한 혐의는 가입 시기가 공소시효 3년을 넘겼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이 확정됐다. 면소 처분은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선고를 면해주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민노당에 후원금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한 행위를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적용해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당 가입 혐의의 면소와 관련해선 “국가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정당에 가입한 죄는 가입과 동시에 즉시 성립하므로 가입 행위시부터 3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한 원심은 옳다”고 판시했다.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교사인 이들은 민노당에 매달 1만∼2만원씩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은 후원금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대부분 교사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고 이들이 민노당에 가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당은 소속 당원으로부터 당비를 받을 수 있지만 직접 후원금을 받을 수는 없다. 또 교사나 공무원은 당원이 될 수 없고, 당원이 아닌 경우 당비 명목의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정당이 직접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는 2006년 3월 폐지됐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포함해 이날 총 22건 529명의 피고인에 대해 모두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결과를 그대로 확정했다.

현행법상 정당에 가입할 수 없는 국·공립과 사립학교 교원, 지방공무원들이 민노당에 당원 등으로 가입하고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32건이 계류돼 있다. 이번 선고는 그 중 최초로 확정된 판결이다.

김선일 대법원 공보관은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정당에 직접 후원금을 납부하는 것이 정치자금법상 허용되지 않음을 선언하고, 정당에 가입한 죄는 가입 시점으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됨을 선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내가 바라는 국무총리는?
차기 국무총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뜨겁습니다. 차기 국무총리는 어떤 인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에게 쓴 소리 할 수 있는 인물
정치적 소통 능력이 뛰어난 인물
행정적으로 가장 유능한 인물
국가 혁신을 이끌 젊은 인물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