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무단 패러디’ 금보라·한진희에 2400만원 배상 판결

통합진보당 ‘무단 패러디’ 금보라·한진희에 2400만원 배상 판결

입력 2014-05-16 00:00
수정 2014-05-1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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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이 국가정보원을 비판하면서 KT의 방송 광고를 패러디했다가 광고 모델이었던 탤런트 금보라씨(51·본명 손미자)와 한진희씨(65)로부터 소송을 당해 2000여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통합진보당이 제작한 한진희·금보라 사진 무단 사용 패러디 홍보물
통합진보당이 제작한 한진희·금보라 사진 무단 사용 패러디 홍보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장준현 부장판사)는 금씨와 한씨가 통합진보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1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통합진보당은 지난해 9월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가 조작됐다는 내용의 홍보물을 제작해 당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리얼리? 조작이 2배’ 등 당시 유행했던 광고 문구를 차용한 홍보물이었다.

금씨와 한씨는 통합진보당이 자신들의 얼굴 사진을 무단 사용해 초상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사건 특성을 고려할 때 통합진보당이 동의를 구했다고 하더라도 모델이 응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통합진보당이 금씨와 한씨의 초상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통합진보당이 금씨와 한씨의 명예를 훼손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로 총 2400만원을 산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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