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원 “피고인석·방청석 부족해 대책 마련 중”1차 기소 대상자만 15명…피고인석 12석밖에 없어방청석도 63석으로 턱없이 부족
세월호 선장 등 승무원 15명에 대한 기소가 15일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재판 장소로 거론되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피고인이 워낙 많다 보니 법정 규모가 작다는 의견이 재판 시작 전부터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유족과 실종자 가족들을 위해 재판을 생중계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목포지원은 2011년 목포시 용해동에서 오감동으로 청사를 이전하면서 신식시설을 갖췄다.
재판이 열린다면 형사법정 중 가장 큰 101호 법정이 재판 장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목포지원에는 총 12개의 법정이 있다. 이 중 대법정(264㎡·80평 이상)은 없고 중법정(198㎡·60평)이 2개, 표준법정(99㎡·30평 이하)이 10개다.
101호 법정은 법원청사에 들어서면 왼쪽 맨 끝에 자리하고 있다.
전체 면적 188㎡로 방청석 63석의 중법정에 속한다. 법정 내부에는 증거자료를 볼 수 있는 스크린과 프로젝터, TV, 영상장치 등을 갖췄다.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맨 앞쪽 중앙에 재판장과 배석판사 등 법관석 3석이 있고, 재판장을 기준으로 우측에 검사석 2석, 좌측에 피고인과 변호사석이 두 줄로 8석이 있다.
또 검사석과 피고인석 사이에 증인석이 위치한다. 증인석 뒤편으로는 피고인이 대기하는 12석이 있다.
이번에 검찰이 1차 기소할 피고인만 이준석(69) 선장을 비롯해 15명이다. 여기에 현재 구속된 청해진해운 직원 5명과 구명벌 점검업체 직원 3명을 합하면 모두 23명의 재판이 이곳에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보통 피고인 한 명당 교도관 1명이 동행하기 때문에 어림잡아도 40여명이 12석뿐인 피고인 대기석에 앉아야 한다.
목포지원은 이에 대비해 피고인 대기석 앞에 간이 의자 등을 놓아 좌석을 마련할 예정이다.
방청석도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다. 101호 법정의 방청석은 모두 63석이다.
재판장을 기준으로 중앙에 24석, 좌측에 19석, 우측에 20석이 6줄로 배치돼 있다.
유족과 실종자 가족을 비롯해 취재진 등을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법원은 방청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 공간 추가, 생중계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목포지원의 한 관계자는 14일 “피고인과 방청객이 워낙 많아서 여러 가지 방안을 세우고 있다”면서 “재판 장소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기소가 목포지원에서 이뤄진다고 하니 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