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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원파 운영 신안군 염전 임금착취·인권유린 없어”

경찰 “구원파 운영 신안군 염전 임금착취·인권유린 없어”

입력 2014-05-14 00:00
업데이트 2014-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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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른바 ‘구원파’로 불리는 기독교복음침례회가 운영하는 신안군 염전 근로자들의 근로실태를 점검한 결과 임금 착취나 인권 유린은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13일 전남지방경찰청과 신안군에 따르면 구원파는 신안군 도초면의 한 염전을 임대해 임차인과 수입을 배분하고 있다.

이 염전은 4필지, 총면적 26만5700여㎡로 도초면에서는 최대 규모다. 이 염전은 필지 별로 1974년, 1996년, 2001년, 2008년 제조허가를 받았다.

염전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모씨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모두 14명의 임차인이 염전을 나눠 운영하면서 수입의 절반을 가져가는 구조로 염전 14곳 중 13곳에는 고용된 근로자가 없다고 전했다.

전남지방경찰청 도서인권보호 특별수사대는 최근 남은 1곳에 장애인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이른바 ‘염전 노예’가 아닌지 조사했지만 염전 관계자의 인척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염전에서 임금 착취나 인권 유린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적 재산 소유 관계에 대해 간섭할 바 아니지만 계약 관계 등은 허용하는 범위에서 파악해볼 것”이라면서 “염전 노예 파문 이후 진행 중인 전수조사 차원에서 점검도 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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