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친 반려견 방치 공무원 ‘징계 취소’…애견인 불만

다친 반려견 방치 공무원 ‘징계 취소’…애견인 불만

입력 2014-05-13 00:00
수정 2014-05-1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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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다친 반려견을 방치해 숨지게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요청을 받아들여 징계를 취소하자 애견인들이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울산시는 지난달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중구청 공무원 A씨의 징계를 취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오전 1시께 주민 신고를 받고 중구 태화동의 한 도로에서 피가 나고 다리를 절룩거리는 반려견 1마리를 구조했으나, 별다른 조치 없이 12시간 후에 병원으로 옮겼다.

그러나 반려견이 결국 숨지자 당시 애견인들은 구청 홈페이지에 “A씨가 반려견에 붙어 있는 주인 식별장치를 확인하지 않아 숨졌다”는 비난의 글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중구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견책’했고, A씨는 불복해 울산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시 소청심사위원회는 최근 “A씨가 반려견을 구조한 노력이 인정된다”며 징계 취소를 결정했다.

징계가 취소되자 구청 홈페이지에는 지난 8일부터 13일 현재까지 50여 건의 항의글이 올라왔다.

애견인들은 “A씨가 도대체 무슨 구조노력을 했느냐, 이해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동물보호 수준이 한심하다”는 등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구는 “시의 징계 취소 결정이 중구의 조치와는 다르지만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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