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버리고 탈출한 선장 살인죄 적용 검토

승객 버리고 탈출한 선장 살인죄 적용 검토

입력 2014-05-13 00:00
수정 2014-05-1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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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승무원 일부도 적용 검토…예비로 유기치사 적용 기소

승객들을 버리고 먼저 탈출해 공분을 사고 있는 세월호 선장 이준석(69)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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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은 사고 당일 오전 8시 58분 첫 신고를 접수한 뒤 30분 넘게 지난 오전 9시 30분 사고 현장에 도착해 골든타임(최적 구조 시간)을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첫 출동에서 해경이 구출한 인원은 이준석 선장 등 선원들이다. 해경 제공
해경은 사고 당일 오전 8시 58분 첫 신고를 접수한 뒤 30분 넘게 지난 오전 9시 30분 사고 현장에 도착해 골든타임(최적 구조 시간)을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첫 출동에서 해경이 구출한 인원은 이준석 선장 등 선원들이다.
해경 제공
13일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따르면 수사본부는 이씨에게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살인죄’를 우선 적용하고 무죄가 내려질 것에 대비해 예비적으로 유기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수사본부는 비상시 구조 책임이 있는 주요 승무원들에 대해서도 살인죄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본부는 승무원들의 지시로 대기하다가 탈출하지 못하고 숨진 채 발견된 승객들과 일부 서비스직 승무원들을 피해자로 보고 살인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선장에 대한 살인죄 적용 여부는 대부분 의견이 일치하고 있으며 나머지 승무원들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본부는 선원들이 탈출을 감행한 시기와 행적을 정확히 확인,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검찰은 원론적인 입장에서 이들에 대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 관련 판례와 법리를 들여다보고 있다.

작위(作爲)란 일정 행위를 하는 것이고, 부작위란 일정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법률 용어다.

자신의 신체적 활동을 통해서 타인이 숨지거나 다치게 하는 등 법률적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는 작위범이 된다. 부작위범은 고의, 과실 등이 있으면 범죄가 성립한다.

수사본부의 한 관계자는 “먼저 사실 관계가 확정돼야 하며 그 이후에 법리 적용이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며 “기소까지 신중히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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