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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오피스텔 붕괴 위기…주민들 “약한 지반” 지적, 개발사 입장은?

아산 오피스텔 붕괴 위기…주민들 “약한 지반” 지적, 개발사 입장은?

입력 2014-05-13 00:00
업데이트 2014-05-1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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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뉴스 캡처
YTN 뉴스 캡처
아산 오피스텔 붕괴 위기…주민들 “약한 지반” 지적, 개발사 입장은?

‘피사의 사탑’처럼 기울고 있는 충남 아산의 오피스텔을 놓고 시와 지반공사를 담당한 개발사 사이에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12일 오전 8시쯤 충남 아산시 둔포면 석곡리 인근 아산테크노밸리에 신축 중인 7층짜리 오피스텔이 쓰러지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곳은 아산시가 수도권 위주의 기업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아산테크노밸리 내 입주민들의 상가와 거주 등을 위해 조성한 준주거지역으로 (주)한화도시개발에서 지난 2012년 8월24일 지반 공사 준공을 완료한 지역이다.

오피스텔과 고시원 등이 입주할 계획 이었던 이 건물에는 완공까지 열흘 남은 상태로 아직 입주민이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13일 현재 건물 붕괴 가능성이 있어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주민들은 “이곳은 과거 저수지 수렁논으로 저수지 역할을 했던 곳으로 지반이 약해 농기계가 못 들어가고 소를 이용해 농사를 지었다”면서 약한 지반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지반공사를 맡았던 한화도시개발 측은 “해당 지역 지반공사는 당초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실시했고 공사완료 후 원 지형정보와 공사내용을 제공했다”면서 “지반공사에는 문제가 없고 부지에 대한 기초를 만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지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토지에 대한 해당 정보제공까지 하는 부분으로 실제 건축주가 기초공사 마무리를 진행해야 하는 몫”이라고 말했다.

반면 아산시 측은 “이번 붕괴우려 사고 지역은 아산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부지로서 건물을 신축할 때의 법 절차에 의한 안전부분은 건축주나 책임자들이 관련된 부분”이라면서 “건축 인허가 당시에는 토지까지 행정법에 검토하도록 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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