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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피해 친족도 화물차 잃은 기사도 생계 지원금 받았다

세월호 피해 친족도 화물차 잃은 기사도 생계 지원금 받았다

입력 2014-05-09 00:00
업데이트 2014-05-09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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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가구에 2억 6300만원

세월호 참사 피해 가구에 대한 지원 대상이 친족까지 확대된다. 세월호 사고가 장기화되면서 피해 가구는 물론 그 친·인척들도 생계 활동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세월호 사고수습 대책본부 관계자는 8일 긴급복지 지원제도에 따라 이 같은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까지 세월호 사고로 생계에 지장을 겪고 있는 258가구에 모두 2억 63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됐다고 덧붙였다.

희생자가 가장 많은 경기도의 경우 긴급복지 지원금을 통해 221가구에 2억 3300만원을 지급하고, 자체 지원금인 무한돌봄사업비 500만원을 6가구에 지급했다. 무한돌봄사업비는 경기도가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 가정의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순수 지방비로 도와주는 것으로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제주도 서귀포시도 세월호에 승선했다 구조된 지역 거주 화물차 운전기사 7명과 실종된 회사원 1명 등 8명에게 가구당 평균 245만원씩 총 1956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했다.

화물차 기사들은 겨우 목숨은 건졌지만 고가의 화물자동차와 컨테이너 등 생계 수단이 물속에 가라앉았고, 심지어 차량에 대한 할부금도 갚지 못한 기사도 있어서 사고 후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육상이 아닌 해상사고에 대한 화물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기사들은 보험금을 받을 길이 없게 됐다”며 “이들이 생계 수단을 모두 잃은 만큼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진도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수원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4-05-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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