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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학습지 직원들 고객 정보 도용 ‘실적쌓기’

유명 학습지 직원들 고객 정보 도용 ‘실적쌓기’

입력 2014-05-02 00:00
업데이트 2014-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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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학습지 전문업체 직원들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본사 판매도서를 주문하는 등 실적을 쌓고 수당을 챙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1일 김모(43), 박모(44), 서모(42)씨 등 유명 학습지업체 부산경남지역 지국장과 소속 직원, 학습지 방문교사 등 10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판매 수당과 승진을 위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본사에서 판매하는 35만~160만원 상당의 전집류 등 도서를 마치 고객이 계약한 것처럼 주문하고 자신의 실적으로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문한 도서는 고객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자신들의 주거지로 배송하도록 했다.

본사에서 판매하는 도서를 자신들의 실적으로 잡게 되면 20~30%의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다 실적이 쌓이면 승진도 유리해진다는 점을 이들은 노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그러나 이들이 개인정보를 도용한 고객들은 영문도 모른 채 계좌에서 도서구입 대금이 결재되는 피해를 봤다.

경찰은 2명의 고객이 계좌에서 40만~190만원이 인출되는 피해를 당한 것으로 확인했다.

직원들은 당초 고객과 학습지 구독 계약을 하면서 개인정보가 담긴 계약서 2장 중 1장을 본사 또는 고객에게 주지 않고 자신들이 보관하면서 개인정보를 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이들이 2011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9명의 고객 정보를 33차례에 걸쳐 도용한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추가로 개인정보를 도용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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