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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버스기사, 해고무효 승소판결 앞두고 자살기도

전주 버스기사, 해고무효 승소판결 앞두고 자살기도

입력 2014-05-01 00:00
업데이트 2014-05-0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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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폐쇄 맞서 파업하다 해고돼…2년간 생활고 시달려

“또다시 나 같이 억울한 해고 당하는 일이 없도록 똘똘 뭉쳐 투쟁하세요.”

노동절을 한시간 가량 앞둔 지난달 30일 밤 11시15분께 전북 전주 덕진구 팔복동 A 시내버스 회사에서 이 회사 해고 기사인 진모(47)씨가 회사 앞 국기봉에 목을 매 자살을 시도했다가 뇌사 상태에 빠졌다.

진씨는 노동절인 5월 1일 해고의 부당성에 대한 행정소송 판결을 앞두고 있었다.

그는 동료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일 오후까지도 의식을 찾지 못한 상태다.

동료들에 따르면 2010년 민주노총에 가입한 진씨는 2012년 직장폐쇄에 맞서 파업투쟁을 벌이다가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했다. 이후 다른 회사 기사들과 함께 벌인 전주 시내버스 파업에 참여했다가 구속까지 당했다.

진씨는 해고 이후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판정이 뒤집어져, 행정심판 소송을 낸 상태였다.

동료들은 진씨가 2년 넘게 해고 상태로 회사와 투쟁하면서 생활고에 힘겨워했다고 전했다.

안타깝게도 진씨가 자살을 기도한 지 10여시간 만에 열린 행정소송에서는 진씨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렇게도 기다리던 소식이 전해졌지만 진씨는 이 소식을 들을 수 없는 혼수상태에 빠진 뒤였다.

진씨는 목을 매기 전 지인에게 문자를 보내 “가족 만은 지키고 싶었다. 결국 (회사 측에) 이용만 당한 것 같아 너무 억울하다. 또다시 나 같이 억울한 해고 당하는 일이 없도록 똘똘 뭉쳐 투쟁해서 여러분의 권리 행사하세요”라는 말을 남겼다.

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사측이 노동자의 생활고를 볼모로 온갖 회유와 협박을 일삼았다”며 “민주노조를 와해시키겠다는 이유로 조합원을 부당해고하고 이간질해 이런 사태까지 초래했다”고 비난했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진씨뿐 아니라 전주에는 잔돈 2천400원을 입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한 버스기사 등 온갖 노동탄압이 난무하고 있다”며 “계속되는 노조 탄압에 조직적인 역량을 모두 동원해 응징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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