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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 능력 부족 여객선 운항정지 명령…해경 합동점검

조종 능력 부족 여객선 운항정지 명령…해경 합동점검

입력 2014-05-01 00:00
업데이트 2014-05-0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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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관련 긴급 합동점검’지적 사항’ 45건 적발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지역 연안 여객선에 대한 긴급 합동점검을 벌여 안전에 문제점을 드러낸 여객선 1척에 대해 운항정지 명령이 내려졌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22∼30일까지 시행한 점검 결과 여객선 독도사랑호가 선박 접안 시 선장의 조종 능력 부족으로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 포항지방해양항만청이 선장 적성검사 재 실시 후 승선공인이 이뤄질 때까지 운항정지 명령을 내렸다.

독도사랑호는 이 외에도 비상시 승객탈출 안내 부적절 등 총 9건을 지적받았다.

이밖에 썬플라워2호가 화재경보시스템 미작동 등 11건을 지적당한 것을 비롯해 씨스타3호 주간 신호등 방치 등 11건, 씨플라워호 선내 선박서류 미비치 등 6건, 씨스타1호 비상배치표 최신화 요망 등 6건, 돌핀호 기관실 현장 비상 조타를 위한 장비 미비치 등 2건 등 시정요구 36건, 현지시정 6건, 행정처분 2건, 권고사항 1건 등 총 45건이 적발됐다.

합동점검은 동해(포항)지방해양항만청, 선박안전기술공단, 해운조합, 한국선급, 울릉군 등 7개 기관과 함께 시행했으며, 묵호(강릉)∼울릉∼독도를 운항하는 씨플라워호 등 연안 여객선 6척을 대상으로 선박 안전시설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

기관별 점검 책임제로 운항관리 규정 이행 상태, 출항 전 안전점검·화물 묶기 상태, 구명설비 법정수량 비치 여부, 주기적 비상훈련·비상시 임무 숙지 여부, 조타기·주기관·레이더·AIS(선박자동식별장치) 등 항해 통신장비 작동상태, 승선신고서 작성과 관리 실태, 비상 훈련 시행 현황 등을 확인했다.

동해해경의 한 관계자는 “적발된 시정요구 건에 대해서는 여객선사별로 빠른 조치를 촉구했다”면서 “이번 점검을 계기로 해양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근원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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