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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거 180일전 ‘지지·반대문서’ 배포금지 합헌”

헌재 “선거 180일전 ‘지지·반대문서’ 배포금지 합헌”

입력 2014-05-01 00:00
업데이트 2014-05-0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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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투표일 180일 전부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 등을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김모씨 등 3명이 공직선거법 93조 1항 등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인쇄물 등을 배부·게시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규정(공직선거법 255조)을 두고 있다.

헌재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라는 부분의 의미가 다소 불명확하기는 하지만 공직선거법 전체의 입법 목적과 다른 조항의 내용, 행위 당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이를 위반했는지를 구분할 수 있다”며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또 “해당 조항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자들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을 막고 선거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제한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선거 문화 등에 비춰봤을 때 특히 폐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문서나 인쇄물 등 특정 방법만 제한한 것”이라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앞서 2011년 같은 조항에 속해 있던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반면에 김이수·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은 “선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 국민의 선거운동을 포괄적·전면적으로 금지해서는 안된다”며 위헌이라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선거일 전 180일이라는 시점은 예비후보 등록을 하기도 훨씬 전으로, 이때부터 문서에 의한 정치적 표현을 제한해야 할 필요가 크지 않고, 지방선거나 대선이 겹치는 해의 경우 사실상 거의 1년 내내 정치적 표현이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며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김씨 등은 2010년 7월부터 10월 사이 7차례에 걸쳐 민주당을 반대하는 내용의 문서를 공원 등지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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