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반대’ 문정현 신부 집행유예형

‘제주해군기지 반대’ 문정현 신부 집행유예형

입력 2014-04-24 00:00
수정 2014-04-2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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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직무 수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문정현 신부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문 신부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나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문 신부는 지난 2011년 8월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 반대 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이 현행범으로 체포돼 호송되는 것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호송차 위에 올라가 지붕을 찌그러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는 경찰관의 직무에 해당하고, 그러한 직무 수행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 현저히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또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폭력적인 방법을 지양해야 한다는 헌법적 한계 내에서만 허용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문 신부가 개인적 이득을 위해 범행한 것이 아닌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감안해 집유를 선고했다.

한편 2011년 4월부터 8월까지 강정마을 공사현장에서 수차례 피켓을 들고 공사 차량을 가로막아서는 등의 방법으로 반대 시위를 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해군기지 반대운동가 송강호씨와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대책위원회 강동균 위원장에 대해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각각 확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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