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상대 로펌 거론 광고는 부정경쟁”

[뉴스 플러스] “상대 로펌 거론 광고는 부정경쟁”

입력 2014-04-23 00:00
수정 2014-04-23 00: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조영철)는 A로펌이 “우리 로펌과 대표 변호사의 이름을 인터넷 광고·게시글 등에 사용하지 말라”며 B로펌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22일 밝혔다. A로펌은 지난해 12월 B로펌이 자사 대표 변호사의 이름을 앞세워 인터넷 광고를 하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이런 광고 행위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4-04-23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