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엽 부장판사의 ‘칠곡 계모 사건’ 징역 10년 선고 배경은?

김성엽 부장판사의 ‘칠곡 계모 사건’ 징역 10년 선고 배경은?

입력 2014-04-12 00:00
업데이트 2014-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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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계모 사건.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칠곡 계모 사건.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김성엽 부장판사’ ‘칠곡 계모 사건’

‘칠곡 계모 사건’의 계모 임모(36)씨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돼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판결을 내린 김성엽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임씨는 지난해 8월 경북 칠곡에서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해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재판부는 또 숨진 A(당시 8세·초교 2년)양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친아버지 김모(38)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에 선고 형량이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검찰 구형량(계모 20년, 친아버지 7년)과 비교하면 계모 임씨는 절반, 친아버지는 절반 이하의 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이종길 대구지법 공보판사는 “공소사실 가운데 상해치사 혐의를 법원이 인정한 판결”이라며 “범행 이후 피고인들의 태도, 범행을 숨기려는 의도 등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법의 엄중한 잣대로 판단하면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상해치사죄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또 최근 선고된 아동학대치사죄에서 선고된 형량보다는 다소 높다”고 밝혔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이명숙 회장은 11일 “피고인들의 범행에 비춰 형량이 터무니없이 낮다. 검찰이 제대로 추가조사해서 항소심에선 죄명을 바꿔야 한다. 검찰이 반드시 항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날 재판부의 1심 선고 직후 대구지법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솔직히 ‘도가니 사건’(검찰 징역 7년 구형했지만 법원 12년 선고) 때처럼 검찰 구형량보다 법원이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할 것이라 생각했고 이 때문에 검찰이 살인죄로 혐의를 바꿔 항소할 수 없으면 어떡하나 걱정했다”며 “이런 면에선 이번 결과가 그나마 다행이라 본다”고 말했다.

또 “1심 재판부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고려해 판결을 내린 것 같은데 양형기준 자체가 너무 낮다”며 “일본 등 외국의 경우 ‘칠곡 계모 사건’ 같은 사례는 예외없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무기·종신형에 처한다”고 했다.

’칠곡 계모 사건’ 1심 재판부의 재판장인 김성엽 부장판사는 1987년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이듬해인 1988년 제 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0기로 1994년부터 대구지법에서 근무했다. 지난 2006년부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하고 있다.

한편 이날 오후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의붓딸(8)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 박모(41)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살인죄로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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