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 신헌 사장 출국금지, 내주 검찰 소환

롯데쇼핑 신헌 사장 출국금지, 내주 검찰 소환

입력 2014-04-04 00:00
업데이트 2014-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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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헌 롯데쇼핑 대표
신헌 롯데쇼핑 대표


’롯데쇼핑 신헌 사장’ ‘롯데홈쇼핑’

’롯데홈쇼핑 납품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서영민 부장검사)는 3일 임직원이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뒷돈 중 일부가 신헌(59) 롯데쇼핑 대표에게 흘러간 정황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용처를 추적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모(50·구속) 롯데홈쇼핑 방송본부장과 김모(50·구속) 고객지원부문장은 본사 사옥 이전 과정에서 인테리어업체로부터 4억 9000만원 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2010년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양평동으로 본사를 이전했다. 이 본부장 등은 당시 임대 중이던 건물의 인테리어를 원상복구하는 과정에서 업체에 비용을 과다지급한 뒤 차액을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회사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본부장 등이 횡령한 돈의 용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억대의 돈이 당시 롯데홈쇼핑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신헌 대표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본부장이 신헌 대표에게 돈을 건넨 경위와 함께 다른 임직원들이 리베이트 명목으로 챙긴 뒷돈을 신헌 대표에게 전달했는지 여부도 추적하고 있다.

이 본부장과 김 부문장 외에도 이모(47·구속) 전 생활부문장과 정모(44·구속) 전 MD(구매담당자) 역시 납품업체로부터 각각 9억원과 2억 7000만원 가량의 금품을 받는 등 롯데홈쇼핑은 전현직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납품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신헌 대표가 임직원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그룹 내 다른 고위층이나 정관계 인사에 로비 명목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구속된 롯데홈쇼핑 임직원들에 대한 보강조사를 진행한 뒤 내주중 신헌 대표를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신헌 사장은 2일 인도네시아 출장을 위해 출국하려 했으나 검찰의 출국금지 조치로 일정을 취소했다. 신헌 사장은 현재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은 채 외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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