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앞바다 5.1 지진… 서울까지 ‘흔들’

태안 앞바다 5.1 지진… 서울까지 ‘흔들’

입력 2014-04-02 00:00
수정 2014-04-02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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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지진안전지대 맞나

지진 관측 이래 한반도에서 네 번째로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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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은 1일 오전 4시 48분 충남 태안군 서격렬비도 서북서쪽 100㎞ 지점에서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2004년 5월 29일 경북 울진군 동쪽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5.2의 지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지난해에만 국내에서 93회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최근 지진 발생 횟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대규모 지진 발생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이날 지진으로 태안 지역에서는 창문이 흔들렸고 서울·경기 등 수도권 일대에서도 창문과 침대가 흔들리는 정도의 진동이 감지됐다. 지진이 해역에서 발생해 육지에서는 진도 1~2 정도로 느껴졌지만 육지에서 발생했다면 약한 건물은 금이 가거나 손상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다. 이날 서울 종합방재센터에 총 73건의 지진 관련 신고가 들어왔다. 이어 오전 9시 25분쯤에도 서북서쪽 100㎞ 해역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잇따라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지진의 안전지대는 아니라고 말한다. 서울시 건물 10개 중 8개는 지진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내진 대상 건축물 27만 3636개 가운데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축물은 6만 685개(22.2%)에 그쳤다. 21만 2951개(77.8%)의 건물은 지진 위험에 노출돼 있는 셈이다.

기상청 지진감시과 관계자는 “지난해 수차례 지진이 감지된 충남 보령시 및 인천 백령도 지진과 이번 지진의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면서도 “중국과 일본은 판 경계부에 있어 발생 원인이나 특징이 비교적 뚜렷하지만 우리나라는 판 내부에서 국지적으로 발생해 불규칙하고 특징이 뚜렷하지 않다”고 밝혔다.

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는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당시 누적된 에너지가 서서히 풀리면서 우리나라 서해안에 지진 발생 빈도가 급증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서해안 단층대 조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민병주 서울시의원, 조합설립 동의율 75% 완화로 소규모 정비사업 속도 낸다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재개발 75%, 재건축 70%)로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빨라지고,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기준 완화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거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중랑4)은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법) 개정안과 관련해 “그동안 지연되던 소규모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모아주택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해당하는 소규모 재개발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기존 80%에서 75%로,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서울시 다세대·연립주택의 베란다 샷시, 주차장 캐노피, 차양 등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의자 수가 줄어들어 절차가 신속해지고, 장기 표류하던 구역의 사업 정상화0가 기대된다. 민 의원은 “동의율 완화는 주민 갈등을 줄이고, 사업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며 “서울시 역시 소규모 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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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4-04-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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