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리조트 붕괴 1개월…수사는 ‘소걸음’

경주 리조트 붕괴 1개월…수사는 ‘소걸음’

입력 2014-03-16 00:00
업데이트 2014-03-1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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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원인 감정 결과 나와야 처벌수위 결정

138명의 사상자를 낸 경북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됐으나 경찰 수사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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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인명피해를 낸 경북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가 발생한지 한달이 됐다. 체육관은 지붕이 내려앉은 모습 그대로 당시 참상을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대형 인명피해를 낸 경북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가 발생한지 한달이 됐다. 체육관은 지붕이 내려앉은 모습 그대로 당시 참상을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수사본부(본부장 배봉길 경북경찰청 차장)는 지난달 17일 체육관 붕괴사고가 발생한 이후 한 달이 지난 16일 현재까지 100여명을 소환 조사하고 관련 업체 5곳을 압수수색했다.

조사 대상은 리조트 관계자를 비롯해 설계업체, 강구조물업체, 시공업체, 감리사, 이벤트업체, 부산외대 총학생회, 경주시 공무원 등이다.

경찰은 사고 발생 11일이 경과한 2월 28일에 체육관이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건립됐다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이달 13일 건축허가 과정에서 공문서를 변조한 혐의로 마우나오션개발 개발팀장 오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용역업체 대표 박모(48)씨와 경주시 공무원 이모(43)씨도 입건해 인허가 과정에서 또 다른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경주시 등 관계 당국이 붕괴 체육관 건축을 허가한 적이 없었고 불법으로 변조한 공문서에서 출발해 시설물 안전관리 소홀로 붕괴됐다고 밝혔을 뿐이다.

경찰은 붕괴사고가 폭설과 관리 부실, 부실시공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는 정도다.

특히 지금까지 설계, 시공, 감리, 리조트 관계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붕괴 원인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붕괴원인 분석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강구조학회가 맡고 있다.

국과수나 강구조학회는 이 사안에 전 국민의 관심이 쏠린 만큼 부실공사와 붕괴사고의 연관성을 찾는데 신중을 기하고 있다.

경찰은 폭설이 붕괴원인으로 밝혀진다면 시공업자 등에게 건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실 시공이 원인으로 밝혀지면 시공업자 등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붕괴사고 책임이 가장 큰 리조트측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감정이 더디게 진행되자 경찰은 별다른 소득 없이 국과수와 강구조학회만 쳐다보는 상황이다.

더욱이 건축허가 과정에서 공문서를 변조한 혐의로 마우나오션개발 개발팀장 오모(46)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마저 기각되자 경찰은 한숨만 내쉬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에) 이른 시일 내에 감정 결과를 달라고 했지만 신중을 기하는지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언제쯤 결과를 낼 수 있는지조차도 답을 주지 않아 우리도 답답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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