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장의업체 불법 관행…피해 결국 유족에게

장례식장·장의업체 불법 관행…피해 결국 유족에게

입력 2014-03-15 00:00
업데이트 2014-03-1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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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용품 독점 공급 대가로 장례업체 리베이트 관행

경황없는 유족에게 바가지를 씌우거나 장의용품을 재활용해 부당한 이익을 챙긴 장의업체가 잇따라 적발됐다.

이들의 불법 행위는 결국 장례업체 간 뿌리깊은 리베이트 관행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5일 장례식장 조화 독점 공급을 대가로 장례식장 대표 등에게 리베이트를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화훼업자 김모(52)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리베이트를 받은 장례식장 대표와 관계자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광주 지역에서 화훼업체를 운영하는 김씨 등은 2012년 6월부터 최근까지 광주 지역 장례식장 2곳과 보증금 3억원의 계약을 체결하고 조화를 독점으로 공급했다.

이들은 이를 대가로 장례식장 관계자 4명에게 납품대금의 20%를 리베이트로 제공했다.

이들의 리베이트는 결국 유족들의 부담으로 돌아갔다.

이들 장례식장에서 사용되는 조화는 통상 8만∼10만원에 팔린다. 제단을 장식하는 조화는 50만∼100만원까지 거래된다.

20%의 리베이트는 유족들에게 파는 조화의 비용에 더해졌다. 결국 유족들은 원가보다 20% 비싼 가격에 조화를 사게 되는 것이다.

업자들은 독점 계약을 이용, 상주가 장례를 마치고 난 후 방치한 헌 조화를 수거해 재사용까지 했다.

리베이트로 건넨 돈을 조화의 비용에 더하고, 여기에 일부 리본만 교체해 최소 1만원의 비용만 들여 조화를 재활용해 유족들의 몫으로 돌린 것이다.

지난 11일 광주 지역 장례식장 45곳과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 헌 조화를 수거해 재활용하고 되팔아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업자 37명이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이들은 헌 조화를 재활용, 개당 10만원에 되팔아 원가 기준 5만∼10만원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조화를 비롯해 제사상에 들어가는 음식도 출상 후 상주가 챙겨가지 않으면 냉동실에 넣어 뒀다가 다시 사용해 부당 이득을 챙기는 사례도 많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같은 불법 관행은 결국 장례식장 독점 공급의 폐해에서 비롯된다.

계약기간 3억∼5억원의 보증금을 맡기고 일부를 리베이트로 건네야 독점 공급이 가능해지면서 업자들은 투자 금액을 보존하기 위해 결국 그 부담을 유족들에게 지울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장례식장과 장의업자의 불법 관행으로 비용이 부풀려져 유족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불합리한 관행과 부정부패를 바로 잡기 위해 특별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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