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간첩사건’ 조선족 자살시도에 의문점 제기

민변, ‘간첩사건’ 조선족 자살시도에 의문점 제기

입력 2014-03-06 00:00
수정 2014-03-0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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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방 증거보존 않고 말끔히 청소…가족·지인 아닌 검사에게 문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에 연루된 조선족 김모(61)씨가 자살을 시도한 배경과 경위를 놓고 또다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6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서울 영등포의 한 호텔 5층 방에서 흉기로 목을 그어 자해했고, 객실 벽면에는 피로 ‘국정원, 국조원’이라는 글씨를 써 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후 사고 현장은 깨끗이 치워졌고 일반 투숙객들의 이용도 평소와 다름 없이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적으로 경찰이 증거 수집과 조사를 위해 일정 기간 일반인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설치하는 출입금지 띠 표지도 없었다.

김씨가 투숙했던 방에는 침대 2개와 대형 벽걸이 TV, 컴퓨터가 구비돼 있었다.

이와 관련, 간첩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유우성(34)씨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측은 몇 가지 의문점을 제기했다.

현장 보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김씨가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이 아니라 자신의 혐의점을 조사한 검사에게 ‘자살 암시’ 휴대전화 문자를 보낸 점이다.

민변의 한 관계자는 “사건 조사가 완벽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을 임의로 말끔히 치운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강력 사건에서 현장 보존은 기본”이라며 “자살 시도인지 아닌지 명백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고 현장에서 혈흔으로 글씨를 쓴 흔적이 발견됐다면 조사가 필요한데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정리한 것은 수사의 기초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민변은 또 “검사가 참고인 조사를 받은 사람에게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준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변호인에게도 잘 알려주지 않는 번호를 알려준 것은 검찰이 실제로 이 사람을 조사 대상자로 본 것이 맞는지 의심이 들게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김씨가 투숙했던 모텔은 상당히 고급 모텔로 보이고 투숙한 방에 침대도 2개였다”며 “함께 투숙했던 사람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김씨의 주거지와 관련, “김씨는 여러 숙소를 옮겨다녔으며 국내에 연고가 있는 숙소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해당 모텔에는 당일 조사를 받고 투숙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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